[기자수첩]맘카페의 명암 ---- 일그러진 두 얼굴

인터넷 발달로 온라인상 맘카페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회원수가 늘면서 본래의 취지와 달리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살림, 육아, 지역정보 등을 공유하는 목적으로 한 친목모임의 인터넷 카페로 회원을 모으고 운영되었다.

이같이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맘카페가 회원수가 만 명, 이 만명 이상 넘어서면서 운영지기 혹은 정치권에서 이를 이용하려 들면서 크고 작은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이를 지적하는 글들이 SNS상에 올라오고 있다.

사회의 다양성과 복잡성, 개인주의, 정치무관심 등으로 정보의 교류와 소통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즘 맘카페의 정치참여는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맘카페 회원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의 공간처럼 보이지만, 민주적인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운영자의 성향이나 의사에 따라 정보를 통제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회원의 강퇴 혹은 글을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시를 내리는 것도 가능한 운영자(혹은 매니저)가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사적 소유물로 혹은 민주적 운영보다 폐쇄적이며 독재적인 카페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김천에도 김천을 대표할 수 있는 맘카페 중 한 곳이 운영자(카페지기)에 의해 지역 정치사회 문제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이것이 맘카페 회원 다수의 의견인지 아니면 운영자 혹은 운영진들만의 의사인지는 알 수 없다.

앞서 밝혔듯이 사회문제 참여는 보수적인 지역사회를 바꾸고 발전시키는데 긍정적이며 바람직 한 일이다.

사회문제의 지적과 참여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사회운동을 주도하는 사람 혹은 단체들은 무엇보다 투명성과 민주성을 갖추어야 한다.

지금 김천 지역사회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현안으로 SRF발전소(반대측 폐기물소각장)가 있다.

여기에 공사업체와 김천시, 그리고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시민단체 이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 혹은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선출직 혹은 정치권이 기웃거리고 있다.

이 같은 갈등과 이해득실이 걸린 문제의 해법은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상호존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시민단체 혹은 소속회원은 투명성과 도덕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SRF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단체의 중심역할을 맡은 모 맘카페 운영자의 독선으로 공개 자료와 찬반토론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고자 한 거버넌스가 난항을 겪고 있다.

맘카페 운영에 있어서도 모금과 후원 그리고 광고비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요구와 회원들 간 민주적 의견 개진에 대한 강퇴로 일관 독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역에서 회원수가 2만 3천명에 이러는 거대집단인 맘카페에 대한 문제 제기에 어렵게 취재에 응한 지역소상공인(식당, 미용실, 커피숍, 등) 이들은 맘카페의 위세에 눌려 개업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광고 (혹은 후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2만명이 넘는 회원을 보고 자발적인 광고나 협찬을 한 소상공인도 있을 것이다.

지금도 맘카페에 일주일 혹은 1개월의 홍보글을 올리는데 맘카페 운영자 개인통장으로 2만원에서 5만원을 송금한다고 한다.

맘카페 게시판을 보면 이 같은 광고비가 한 달에 수백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광고외에 여러 명목의 모금 혹은 협찬금 등이 운영자 개인통장으로 입금되며 카페에 입금내역과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개를 요구한 회원은 강퇴시키고 공개를 하지않고 있다.

맘카페 개설 이후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으며 그동안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몇 억 단위를 넘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 중 기부 혹은 봉사활동 금액으로 극히 일부금액만 언론을 통해 그 사용내역이 알려졌을 뿐 회원 그 누구도 얼마가 입금되었으며 회원의 의견이나 동의를 구했는지 운영자 개인용도로 사용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회원들의 동의 없이 소상공인에게 회원 수를 빌미로 광고비, 찬조 혹은 기부한 돈을 개인통장으로 입금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탈세에 해당한다.

기부금품 모집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의하면 1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신고할 필요성이 없으며 이상일 경우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광고비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그에 따른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국세청 산하 관계공무원은 “맘카페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광고비를 받은 것은 명백한 세법 위반이며 탈세에 따른 세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조만간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 및 가산금 부과 및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인 문제를 차지하고 맘카페 회원수를 발판삼아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시민사회운동을 하는 이들은 타인이나 단체 혹은 기관에 대해 법적, 도덕적 질타를 하려면 누구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소속단체 혹은 본인의 주장과 의사에 반하는 언론과 단체 혹은 개인에게 단정적으로 어용으로 매도하는 굴곡진 의식과 단편적이고 확정 편향된 사고는 아닌지 돌아보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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