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한길뉴스 기자) =

지난 22일자 한길뉴스가 발행한 신문을 김천선관위가 압수해 갔다.


임인배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써준 확인서 사진을 실었다는 이유로 불법인쇄물이라는 것이다.


임인배 후보는 한나라당 3선의원이며 현재 새누리당 김천 선거구 예비후보이기도 하다.


그런 후보가 써준 이철우 의원에 대한 확인서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김천선관위는 한길뉴스 신문을 압수해 갔다.


법원은 한길뉴스의 일방적 주장이라 하고 그 사실을 뒷받침할 증인의 확인서를 김천선관위는 임인배 전 의원의 주장으로 사실과 관계없이 선거기간 중임으로 특정후보에게 유불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인쇄물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3선의원이며 새누리당 예비후보의 확인서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인가?


그러면 현역 의원의 말은 무조건 다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인가?


그것이 비단 김천선관위 뿐이겠는가?


권력에 아부하는 언론 또한 마찬가지다.


언론사 기자가 국회의원의 지지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신문이 국회의원의 청년부장에게 강탈을 당했는데도 지역의 그 어떤 언론도 단 한 줄의 기사나 논평도 내지 않았다.


권력에 아부하는 공직자들과 언론이 있으므로 보여지는 폐해를 김천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한길뉴스의 기사는 20대 총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이철우 의원과 한길뉴스 중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철우 의원 측의 고소, 고발과 취재 방해와 업무방해에 따른 한길뉴스의 저항수단이자 김천시민에게 현명한 판단을 구하자는 몸부림일 뿐이다.


항간에 한길뉴스를 폄훼하는 온갖 음모론이 떠돌고 있지만 한길뉴스는 이에 게의 치 않는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불의에는 굴하거나 타협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


특히나 선거기간이라고 경찰이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을 잡지 않고 방관을 하고 신문사가 기사를 쓰지 않는 것을 본적이 있는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하지만 언제가 밝혀지리라 믿는다.


물론 검찰의 기소여부와 차후 법원에서의 법정다툼을 통해 모든 것이 밝혀지겠지만 그동안 한길뉴스가 당하는 고통과 피해,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는 누가 보상해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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