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여러분,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김천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기간 중 이복상 의원이대표발의한 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했다.

이복상 시의원,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발의

「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매년 폭염이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일어나 지난2018년9월18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자연재난에 폭염이 추가되었고 이에,폭염으로부터시민들이 생명 및 안전보호를 도모하고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고자 제안됐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폭염에 대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폭염종합대책 수립,▲폭염취약지역 홍보,취약계층 지원▲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제안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대표발의한 이복상 의원은“본 조례안은 폭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으로 규정되고 경북도에서도 폭염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에서도 폭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제정했다.이에,시가 보다 효율적인폭염 예방 및 대책을 세우는데 기여를하였으면 좋겠다.무더운 여름철에 시민들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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