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부터 안전한 김천시 (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김천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기간 중 이승우 의원이대표 발의한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승우시의원,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경찰서 등과의 협업 강화 및 보다 구체적이고 실절적인 지원내용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 체계를 내실화하고자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관련용어 정의부분 추가▲시장의 책무에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필요한 예산확보 관련 신설▲범죄예방 환경설계추진사업에 저소득층 취약가구 지원 신설▲김천경찰서와 협의체제 강화규정신설 등을 개정했다.

대표발의한 이승우 의원은“금번 개정안은 최근 대도시에서는 효율적인범죄예방을 위해CPTED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김천시에서도 본 개정안으로CPTED가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또한 시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CPTED(셉테드)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 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 들을 제거하거나 최소화 시키는 작업

한길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