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김천경찰서(서장 임경우)가 8월1일 오전7시50분 김천시 신음동 이마트 사거리에서김천시청,김천소방서,녹색어머니연합회,모범운전자연합회 등 총60여명이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캠페인을 실시했다.

김천경찰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전개

캠페인은8월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소화전)반경5m이내불법 주·정차 시 기존의 벌칙금・과태료보다2배(승용차8만원,승합차9만원)인상되어 적용하는 내용을 홍보했다.

김천경찰서에서는“이번 캠페인은4대 불법 주·정차 구역및 특히 소방시설 주변은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되는 곳임을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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