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되는 세무조사로 하나 되는 공감대 형성(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김천시(시장 김충섭)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공정하고 중립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기 위해“김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해당 규칙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소규모영세법인,일자리창출 및 우수기업 등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3년간 유예하는 등 행정지원을 최대한 강화하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명문화 한 것이 핵심이다.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객관성·투명성을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게 되며,또한 부분세무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동일납세자에 대하여 중복조사(동일 세목,같은 사업년도 등)를 피하고 필요한 사항만 조사하도록 했다.

세무조사 시 담당공무원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및 권리구제절차 등을 설명함으로써 피 조사자에게 공평과세·조세정의에 대한 신뢰받는 행정을 보여 줄 계획이다.

김경희 세정과장은“다각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세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수행하는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영세·성실기업의 권익보호와 더불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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