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예산 상반기 대비 2배이상 확대 지원 (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김천시(시장 김충섭)가 미세먼지의 주 발생 원인이 되는 배출가스5등급 자동차 중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나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3종 건설기계의 조기폐차에 보조금을 상반기보다2배이상 확대된9억6천만원의 예산으로600여대를 지원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해나갈 계획이다.

신청기간 내 접수를 받아 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서인 연식 순으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시 접수마감일 기준 김천시에1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6개월 이상 보유,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차량 소유자의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등 미체납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배기량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기준으로 지급한다.

총중량3.5톤 미만 차량은 최대165만원,총중량3.5톤이상 차량 중3500cc이하 차량은 최대440만원, 3500cc초과5500cc이하의경우 최대750만원, 5500cc초과7500cc이하는 최대1,100만원, 7500cc초과는최대3,000만원,건설기계3종은 최대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김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서 확인하여9월9일부터9월27일까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환경위생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우리시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매년확대 추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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