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28일 김천시청 2층 회의실에서 아동복지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 ․ 조정하는 「아동복지심의회 위촉식 및 심의회」를 개최했다.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심의회 개최

아동복지시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및 조정하여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 환경을 도모하는 기능을 한다.

위원회는 당연직으로 김천시장, 복지환경국장, 가족행복과장을, 위촉직 으로는 김천교육지원청 장학관을 비롯하여 변호사, 의사, 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 아동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9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총 12명이 6월 28일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2021년 상반기 보호대상아동의 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연장 결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의안에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여러모로 바쁘신 와중에도 지역사회 아동복지를 위해, 기꺼이 위촉을 수락해주신 9명의 아동복지심의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 지역의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의 품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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