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김충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7월 1일부터 새롭게 변경된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춘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지만,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간소화되면서 이에 맞춰 전환해 시행하는 것이다.

현재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 컵·다회용 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1회용품 사용은 규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에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의 요구 시에만 1회용품의 제공을 허용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가 되면 1회용품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분허용을 하거나 전면허용도 고려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김천시 내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등 식품접객업소는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이 불가능하며 개인 컵·다회용 컵 등 다회용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임창현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처리비용 절감대책 중 하나인 1회용품 줄이기는 규제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할 때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며“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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