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김충섭)는 각종 자연재해・화재・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용 3억 5천 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사고로 인한 가축 및 축사에 피해 발생 시 농가의 실손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보험료 가입비 중 국비 50%, 지방비 25% 지원(한도 100만원)되어 축산 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축종은 소, 돼지, 말, 닭 등 16개 축종이며, 보상범위는 가축피해 및 사육부대시설 등에 지원된다.

보험가입은 5개 손해보험사(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연중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축산업 허가・등록을 마친 농가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시 반드시 보험상품(약관) 등을 확인 한 후 가입하여야 한다.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김재경 소장은 “올해 여름 폭염 및 태풍, 장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차원에서도 가입을 적극 유도하여 농가 피해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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