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시군 소기업 100개소, 최대 500만원(자부담 100만원) 지원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교체비용 등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물환경보전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4~5종 사업장이며,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과정을 거쳐 업체당 최대 500만원(자부담 100만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장은 방지시설의 종류에 따라 활성탄, 여과필터, 응집제 등의 소모품 교체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교육도 함께 받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260억 원, 200개 사업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환경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환경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따라 환경오염 사고예방에도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최영숙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핀셋 지원으로 방지시설 유지관리 역량 강화와 환경 의식을 한 단계 높게 성장시킬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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