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방역수칙 위반 종교시설 1개소 시설 폐쇄 및 과태료 부과
김천시 코로나19 대응 브리핑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23일, 종교시설 1개소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교자 마스크 미착용 및 찬양팀 운영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하여 시설 폐쇄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김천시는 즉시 종교활동 비대면 실시 권고와 더불어 이동 선별검사소를 설치하여 전수 PCR검사 실시, 자가격리 조치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종교단체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로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번 종교시설 확진자 발생 및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강력 대응은 불가피한 조치로 방역수칙 준수에 지속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부터 종교시설 대표자 간담회 개최 및 종교시설 전담 직원 배치를 통한 주 1회 이상 시설 점검 등을 통해 철저한 방역관리를 해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종교시설 주요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수용 가능 인원의 20% 인원 제한, 종교시설 주관 모임·행사·식사 금지, 성가대·찬양팀 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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