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집회·시위, 소음 기준부터 준수하자

집회·시위는 그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 발생이 발생한다. 최근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집회·시위 참가 인원에 제한이 생긴 후, 확성기·방송차등을 동원하여 소음을 유발하는 형식의 집회·시위가 증가하고 있어 인근 주민의 평온권을 해하고 있다.

그 예로, 방송차 소음이 심한 집회 현장에서 인근 주민들의 항의를 들어보면 “방송차가 매일 와서 집회를 하니까 소음으로 인해 환청이 들리고 정신병이 올 것 같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

지난 2020년 12월 2일부터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집회·시위 현장에 심야 시간 소음 기준과 최고소음도가 새로 도입되었다.

등가소음도(10분간 측정값의 평균 수치)는 주간을 기준으로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은 65db, 기타지역은 75db, 심야시간(00:00 ~ 07:00) 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은 55db, 공공도서관은 60db, 기타지역은 65db이다.

최고소음도(10분 측정값의 최고 수치)는 주간을 기준으로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은 85db, 기타지역은 95db, 심야시간(00:00 ~ 07:00) 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은 75db, 공공도서관은 80db, 기타지역은 95db이다.

이처럼 소음 기준이 강화된 것은 소음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는 집회·시위 현장 주변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집회·시위 대부분은 이러한 확성기나 방송차의 소음 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는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음 유발 및 기준을 초과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집회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최대한 자유롭게 개최하되, 집회·시위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법률에서 정한 소음 기준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대구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경사 박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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