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권익위원회

한길뉴스 독자권익 제도는 독자가 본지의 보도로 인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이를 접수해 정정 및 반론 보도는 물론 독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독자권익위원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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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권익위원회 운영 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에 따라 서울신문의 보도로 인한 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독자권익위원회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자권익위원회 임무)
① 독자권익위원회는 신문법 제2장 독자의 권익보호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하여 독자의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의 인권 침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독자권익위원회는 본지의 보도내용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정과 반론 보도 접수 등을 통해서 회사 차원의 신속한 구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③ 독자권익위원회는 본지의 보도 내용으로 독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언론중재 신청이나 소송 제기 등에 앞서 회사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피해 사안의 해결을 모색하여 독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3조(독자권익위원회 구성)
① 독자권익위원회 구성은 사내인사(부국장급 이상) 1명과 사외인사 6명 등 7명 안팎으로 한다.
② 사외인사는 본지를 구독하고 있는 인사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언론관련 학자, 연구원, 전문가 등과 사업가, 회사원, 주부, 학생 등 3인 이상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사외인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내인사는 위원장을 돕는 간사를 맡는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각 회의의 의장을 맡으며, 간사는 위원회 내용을 지면에 공표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제4조(독자권익위원회 임기) 독자권익위원회 위원장, 간사, 위원 등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독자권익위원회 운영) 독자권익위원회는 월 1회의 정기적인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은 비정기적인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독자권익위원회 활동사항의 공표) 독자권익위원회의 활동사항은 반드시 본지 지면을 통해 공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