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차량의 절반 이상이 화물차동차, 적발건수는 승용자동차가 최다
적발건수는 경기도가 17,698건, 차량등록대수 기준 광주 1만대 중 25대로 가장 많아.
(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2015년 이후 불법튜닝 자동차 등 36,176대 적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등으로 적발된 자동차가 36,176대, 총 적발건수는 81,63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석 결과,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등으로 적발된 차량의 절반 이상(50.8%)은 화물자동차였으나, 적발건수는 승용자동차가 전체의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위반 사례로는 불법등화 설치가 20,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등화 상이(14,103건)와 등화 손상(6,773건)이 그 뒤를 이었다.

시도별 적발건수는 경기도가 17,698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9,801건, 대구 6,73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차량등록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는 광주가 ‘등록차량 1만대 중 적발차량 25대’로 가장 많았고, ‘대전 1만대 중 24대’, ‘부산과 대구가 1만대 중 21대’ 순이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불법 등화장치의 사용은 주변차량 뿐 아니라 맞은편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해 야간 운전을 저해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승차장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상해치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송언석 의원은 “다른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에게까지 위협요소가 될 수 있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단속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튜닝산업이 제도권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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