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어떻게 진행되나?
27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은 정부 서울청사 본관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27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은 정부 서울청사 본관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금융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7조원,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5.8조원,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3.5조원 등 총 12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1.5% 금융지원을 마련했다.

이에 긴급대출을 받고자 새벽부터 몰리면서 병목현상이 발생, 불만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자금 제공기관 간 역할분담을 통해 업무를 분산,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중심인 자금공급 채널을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진공 세 가지 채널로 확대하여 자금을 본격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첫 째, 4월 1일부터 이차보전대출 3.5조원을 공급, 신용이 1등급에서 3등급의 경우 4월 1일부터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수수료 없이 가까운 시중은행에서 신청 후 5일 내외에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기업은행의 초저금리대출로 4월 1일부터 신용등급 1등급과 6등급 사이 대출신청을 받고, 4월 6일부터 본격적인 심사를 개시한다.

특히, 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3,000만원 이하 대출은 5일 내외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은 신보・기보・지역신보 보증을 바탕으로 제공되는데, 다만, 시행초기인 4월 하순까지는 신청접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 처리기간이 약 2~3주 가량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현재 대출신청이 집중되고 있는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은 한정된 재원으로 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부득이하게 신청대상과 대출한도를 제한키로 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신용등급 4등급 이하에 한해서 대출신청을 받고 1인당 대출한도도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의 1인당 보증대출 한도 또한, 7,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되며 4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생년을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

특히, 소진공의 1000만원 이하 무보증 대출의 경우 대출 필요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가지만 있으면 대출할 수 있다.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안으로 신용이 1등급에서 3등급 사이인 사람은 대출금액을 3,000만원 이하로 낮추면, 4월 1일부터 접수가 개시되는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한꺼번에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진공의 안내 문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1,000만원 이하의 대출의 경우, 즉시 무보증 대출로 전환・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신용등급에 따라 1등급에서 3등급 분들은 시중은행, 1등급에서 6등급 분들은 기업은행, 4등급 이하 분들은 소진공에 각각 대출을 신청하면, 보다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경우 은행별 기업신용등급 체계가 나이스 평가정보의 개인신용등급과 다소간 차이가 있어 대출가능 여부는 은행 창구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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