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주택임대소득 탈루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전산으로 모두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천 명(전년 대비 1천 명 증가)을 검증대상으로 선정, 세무검증키로 했다.

또한, 올해 신고부터 그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되어 왔던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에 대한 전면과세의 시행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되었다.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사업자, 고액 월세 임대사업자,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탈루 혐의자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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