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 100만원 확대, 인력개발비 및 투자비의 세액공제 20% 추가 신설

구자근 의원이 비수도권 지역의 연구개발인력 확보와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법개정에 나선다.

구자근 의원, 비수도권 기업의 연구인력과 투자 확대 위한 법개정 추진

1. 현재 각 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개발인력은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거나 또는 수도권지역에서 근무를 희망하고 있어 지역발전 불균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인력과 관련된 소득세 감면의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기업 연구소 연구 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법개정안에 나선다. 구자근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의 경우 연구비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인상하고, 기업 연구원의 근로소득도 5%에 해당하는 금액을 5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2. 또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현재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나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경우 세액공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비수도권의 경우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및 자산 투자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각각 추가로 20%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R&D 투자는 본사가 위치한 곳에서 주로 발생하며 전국 매출 상위 1,000대 기업 중 수도권에 기업 75.4%가 집중되어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 86.1%를 차지하고 있어 R&D 세액공제 실질적 수혜는 대부분 수도권 소재 기업이 받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지방소재 기업의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법안을 마련했으며, 공동발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기업 육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체계가 수도권 소재 기업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비수도권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세 감면과 세액공제 등을 통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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