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정식 개통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21년 7월 1일부터「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된다.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기부자는 연말정산 신고시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단체는 법정서식 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되고, 세법상 발급권한이 없는 단체의 영수증 발급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기부문화가 투명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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