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8만 가구에 4조 1천억 원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조기 지급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26일 지급했다.

* (대상)’21년5월 정기 신청분, ’20년 9월 및 ’21년 3월 반기신청 정산분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포함해 총 487만 가구, 49,845억 원으로 ’19년 귀속분(4조 9,724억 원)보다 121억 원 증가했다.

* (상반기분)’20년12월 3,971억원, (하반기분)’21년6월 5,208억원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114만 원이며, 근로장려금105만 원, 자녀장려금86만 원이다.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였고,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및 손택스(이동통신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요건충족하였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30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 심사 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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