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채무 위기아동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보장원이 아동복지 현장에서 발굴한 위기아동 사건 중에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단에 인계하며, 공단은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까지 포함한 법률적 지원을 하게 된다.

대상은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이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주요 법률분야는 ▲ 상속채무 법률지원(상속포기, 한정승인, 개인파산 등) ▲ 공백 없는 법정대리인(후견인 등) 선임 지원 ▲ 친권남용 구제 및 신분관계 소송(친권상실·제한 등 심판청구, 미혼부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소송) 등이다.

공단은 위기아동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국 134곳에 이르는 지부, 출장소, 지소 사무실을 지역사회 아동보호 기관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김진수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위기아동에 대한 빈틈없는 실질적인 법률구조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기아동을 위해 두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대상 아동> –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대상 아동> – 아동복지법 제3조 제5호(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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