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김천시의회 김동기(더불어민주당)시의원이4일 김천역 평화의광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제794차 사드배치반대 집회에서 김천지역 송언석(자유한국당)국회의원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동기시의원 “송언석국회의원 발언 망언”으로 규정, 성명서발표

지난1일 한국정치인 중 유일하게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일제 강재노역 피해자들의개인 청구권이 포함됐다는 주장에 대해 김동기는 의원은 공개적으로 망언이라 규정하며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지난8월1일 한국 정치인 중 유일하게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일제 강재노역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포함 되었다는 망언을 한 송언석 의원을 규탄한다.

송언석 의원이 기재부 차관이던 박근혜 정부도 일제강점기 노역피해자들의 배상 권리는 남아 있다고 했다.박근혜 정부 때는 왜 말하지 못했는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개인 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아닌 것을 전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에 의해 인정한바 있다.

‘고노 담화’를 통해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불법적인 개입을 인정했고 반성과 사과를 한 적이 있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내용이 서로 어긋날 때 어느 것을 상위법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 헌법은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되 법 상호 간의 관계에서는 헌법이 상위에 있고 법률과 국제법이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본다.

우리 헌법은 일제 강점기 때 행한 일본의 만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법에 의하면“무력분쟁 때 조직적인 강간,성노예 및 성폭력 피해자가 보상받을 권리는 평화조약 등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그리고 범죄행위인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구제받을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국제인권 소위원회가 밝힌바 있다.때문에1965년 한일 청구권은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송언석 의원의 망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송 의원은2018년 한 부모 가족의‘아이 돌봄 서비스’예산61억원을 삭감해 사회취약계층을 외면하는 비정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인바 있다.이어서 나온 이번 망언은 일본에게 우리를 공격할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송언석 의원의 망언은 강제 침탈을 정당화하는 아베를 지지하는 일본 자민당 의원이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송언석 의원에게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개인청구권을 부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국익이고 어떻게 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인지 말해주길 바란다.

2019년8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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