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대구지검 김천지청이27일 사전 선거운동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북 김천농협조합 이기양(64)조합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조합원A씨 등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올해 초 경북도선관위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최근 이 조합장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조합장 등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11월14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기회 야유회에서 선거인15명과 가족5명에게40만원 상당의 점심식사와30여만원 상당의 기념품(젓갈세트 및 소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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