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쓰레기 처리시설 부족 심각 매립보다는 소각이 차악의 선택
다이옥신 흡입 음식물로 98%, 대기흡입은 년간 고등어 반토막 먹는 수준


주민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 과학기술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제공 통한 주민이해 구하고,
주민참여와 감시 상시화, 현금보상 떠나 인프라구축으로 실질적인 주민지원체계구축 제안
김천폐기물 관내 배출 1200여t/일, 사업주 처리용량 360t/일,
배출 폐기물의 3분1 수준만 처리가능, 외부 폐기물 반입 논란 종식되야!!

SRF공청회, 주민 설득 공감대 형성!!

지난 한해 극심한 찬반으로 지역사회의 여론을 양분했던 신음동 SRF사업과 관련해 “SRF를 아시나요?”란 제목의 공청회가 지난 3일 오후 2시 김천상의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공청회는 SRF반대범시민연대의 불참으로 시민들이 바라마지않았던 주제토론이 이루어 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공청회는 환경분야 전문가인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한국 쓰레기 문제와 해결방안”을, 동종인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SRF시설 환경영향조사 사례 분석”을 주제로 각각 발제하였고, 사업자인 ㈜창신이앤이 김동일 대표이사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위한 발표가 있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SRF 시설은 에너지 회수관점과 폐기물 처리관점의 두가지측면에서 동시에 바라보아야 하며, 이 중 한국의 쓰레기 상황은 심각한 쌍끌이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폭증하는 쓰레기량에 비하여 처리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데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폐기물처리에 있어서도 토지이용의 제약이 있는 우리나라는 매립보다는 소각이 “차악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음과 단순 소각을 넘어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관점에서 볼 때 SRF시설은 효율적인 대안임을 강조했다.

시설의 환경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현재 최신 방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오염물질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고, 우려가 큰 다이옥신의 배출에 있어서도 제로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서울시의 소각장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예를 들어 설명했다.

SRF공청회, 주민 설득 공감대 형성!!

특히 SRF 소각시설의 역사는 오래 되지 않았지만, 품질기준이 있는 SRF보다 성상이 훨씬 열악한 일반 소각장인 서울 등의 20년간 운영사례를 볼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여년 전의 다이옥신에 관한 오래된 자료를 가지고 현재에도 우려를 증폭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주민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도 제시하였는바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주민이해를 구하고, 주민참여와 감시를 상시화하며, 단순한 현금보상을 떠나 인프라구축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주민지원체계를 제안했다.

동종인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국내의 폐자원에너지의 중요성 및 SRF사용시설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W시 SRF발전시설의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서울 및 전국 SRF시설의 시료를 모두 채취해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위험물질에 대해 배출기준치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며, 이는 대기, 수질, 토양 등 전분야에 걸쳐 안전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또한 대기환경분야 전문가로서 신음동 SRF시설의 방지시설 설계를 살펴 보았을 때, 현재 운영되는 시설 대비 흠결없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일부 방지시설은 오히려 과한 측면이 있을 정도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면 환경적으로 위해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진 사업자의 발표에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포함한 공정 설명, 통합환경허가를 통한 설비의 검증, 시설의 공익적 측면 및 지역사회 상생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SRF의 품질기준, 다이옥신 배출, 김천 산단 폐기물 처리 등 그 동안 반대여론에서 왜곡되어 주장한 부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그동안 김천산단의 폐기물은 t당 25만의 비용을 들여 외부에서 처리해왔다.
1200/t일 배출되며 사업체 처리량은 360t/일 관내배출량의 3분의1정도밖에 처리가 안되는데 외부에서 가져올 이유가 없다며 잘못알려진것이라고 했다.
민간시설 최초로 다이옥신연속시료장치의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만 적용되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과 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서 규정된 “지역주민 협의체 구성, 주민지원사업, 주민건강영향조사 실시” 등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주민수용성제고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 질의응답시간에는 지역언론 및 시민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으며, 다이옥신 발생 통제, 반대여론의 환경위해성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 사업지 위치 이전에 대한 질의 등이 있었다.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추어 참석하지 못하는 일반 시민을 위해 유튜브로 생중계되었으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있는 시청으로 SRF시설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이다.
이날 공청회는 토론회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갈등의 당사자인 반대단체의 불참으로 인해 토론회는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환경전문가의 SRF 사용시설의 환경위해성 및 갈등해소방안에 대해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당사자간 꼬여 있는 매듭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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