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 규범에는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함에도 2선의 시의원은 자신의 토지가 들어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예산을 자신의 손으로 통과시켰다.
제척사항임에도 동료의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관계공무원들 역시 마찬가지로 침묵함으로서 토지소유 시의원의 위계에 동조한 셈이다. 아마도 이런 것을 보고 짝짝꿍이라는 표현을 써야하는가 보다.

(제척사항이란? 본인 혹은 친인척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것, 예외로 회의참석자들이 승인한 경우는 참석가능)

관계공무원과 토지 소유 시의원의 손발이 척 척 잘 맞았다고나 할까?
한 눈 질끈 감고 돌아서니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8억9천하던 땅이 28억5천만 원으로 껑충 뛰었으니 참 시의원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말이다.
관련 공무원이야 내 돈 안 들어가면서 시의원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건수이고 토지소유 시의원이야 민원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내밀어 땅 값 상승해서 보상비도 받았고 재산 가치도 올랐으니 얼마나 좋을까?
제척사항인데도 오늘 역시 해당 시의원은 상임위에서 동료의원들의 질타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신 잘못이 없다고 강변했고 담당 국 과장 역시 정상적인 사업이었다고만 궁색하게 변명했다.
참 절망적이다.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책임 운운 할 만한 가치도 못 느낀다.
이러니 시민들이 시의회(시의원)를 없애야 한다는 말이 나오게 만드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일을 보면서 자신이 이 사회에 꼭 있어야 할 존재인지, 없어야 할 존재인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김천시의 오늘의 현주소다.
김천시의회 윤리위원회 구성하라 징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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