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상대 후보자의 가족을 비방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14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운동기간 중인 지난 10일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면서 상대 후보 직계비속의 경력에 대해 비방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선관위는 선거일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 않고 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며,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이 지난 후라도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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