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관리 방안 마련

나영민 의원, 향토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조례 제정
나영민의원이 김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지난 4일 개최된 김천시의회(의장 이우청)제216회 임시회에서 나영민 부의장이 대표발의 한 「김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존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전승하고자 제정됐다.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물,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관리자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나영민 의원은 “현재 전국 각 지자체마다 고유한 향토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시행 중에 있다.”며 “우리시 또한 최근 시립박물관 개관을 계기로 관내 흩어져있는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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