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가구 중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해당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20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나아가 청년의 자립기회 제공을 위해 주거급여를 분리지급 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제도는 부모와 거주를 달리하고 있어도 가구단위로 주거급여를 지급했던 기존 급여지급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됐다.

제도의 시행으로 부모가구와 별도로 임대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 및 자립기회를 지원하게 됐다. 분리지급방식에 따라 청년은 최대 31만원 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신청은 부모가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시 본인명의로 임대차계약 후 임차료를 지불하고,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따라 청년의 주거안정과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 발굴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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