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당 400만원, 100대 지원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생계형 노후경유차의 운행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김천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에게 대당 400만원을 정액 지원하며, 총 100대의 LPG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방법은 김천시에서 시행하는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우선 선정하며, 그 외의 물량에 대해서는 폐차차량의 제작일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한다.

아울러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LPG 신차구입 지원 보조금 400만원과 함께 조기폐차 보조금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노후경유차의 교체를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8일부터 3월 19일까지로,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여 읍면동 사무소 방문 또는 등기우편(김천시청 환경위생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임창현 환경위생과장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기질 향상을 도모하는 이번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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