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유흥업소, 노래방등) 불법 영업행위 완전 근절

김천시는(시장 김충섭) 김천경찰서(서장 이승목)와 협력,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코로나 안정시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 205개소를 불시 단속한다. 특히 이번 합동 단속은 김천경찰서와 준비 회의를 거쳐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특별기동단속반은 2개반 8명(김천시 4명, 김천경찰서 4명)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방역지침 위반 및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불시에 단속하여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 전자출입자 명부 QR코드, 안심전화 등 작성 ▲ 종사자 마스크 상시 착용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등 핵심방역 수칙과 시설별 불법 영업 여부 등이며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영업소들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시는 위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김충섭 시장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해당 시설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시는 단속 후에도 방역지침 위반 및 불법영업을 재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현황을 관리하고, 코로나가 해제 시까지 김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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