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시 금액의 20% 포상금으로 지급

김천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통한 신고문화를 정착시켜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투기 과태료 5만원,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한 폐기물 투기 과태료 20만원,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한 폐기물 투기 과태료 5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포상금 신청의 경우 관내에서 발생한 불법투기 행위와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및 영상을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서와 함께 목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자원순환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받은 건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하며, 행위자 확인 및 행정절차를 거쳐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신고자에게 과태료 금액의 20%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과태료를 부과한 건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제도를 안내 하였으나 ‘김천시의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었다면 만족한다’며 포상금을 받지 않겠다는 등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미담사례도 있었다.

시관계자는 “시민들의 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깨끗하고 청결한 김천을 만드는 첫걸음이라 생각되며,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하지 않는다면 버려진 쓰레기는 시민의 세금으로 치워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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