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지난 달 22일, 노사정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된 「공무원 단결권」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공무원노조허용」여부와 관련하여 국민은 반대의견 (38.6%)이 찬성의견(36.1%)보다 다소 우세하여, 공무원노조 허용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결체 명칭」과 관련하여 국민은 공무원단체· 조합(42.5%) 명칭을 공무원 노동조합(32.1%)보다 선호하였고, 공무원들도 공무원단체· 조합(55.7%) 명칭을 공무원노동조합(38.4%)보다 더 선호하여, 공무원이 국민보다 더「노동조합」 명칭사용에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권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경우 “단결권”(24.1%)만 인정하자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반면, 노동3권을 인정하자는 의견(12.2%)은 소수에 불과했다. 한편, 조합전임자 인정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무급으로 해야한다는 의견(35.9%)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노· 사· 정의 합의를 통해 설문내용을 작성하였으며, 코리아리서치센터가 노사정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전국 만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559명, 공무원 947명을 대상으로 6.24∼6.28까지 5일간 전화조사하였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2.4%point이다.
주요 설문항목에 대한 조사결과 |
① 일반인 대비 공무원의 처우 · 일반인 : 높은수준 42.9%, 비슷함 32.6%, 낮은수준 16.6% · 공무원 : 낮은수준 64.7%, 비슷함 29.3%, 높은수준 3.0% ② 공무원노조 허용여부 · 일반인 : 반대 38.6%, 찬성 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