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한길뉴스 기자) = 전라남도 의회가 행정 자치부로부터 재의(再議)를 요구 받았던 ‘전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4일 만장일치로 다시 통과시켰다고 한다.
중앙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뜻을 소신껏 지켜낸 전남도의회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 청구로 제정했던 ‘학교 급식 조례안’으로, 학부모, 자치단체, 교육계 및 농업계의 관심을 끌어왔는데 전남도민 약 5만명이 발의했다.
학교급식에 질 좋은 농산물을 사용해 학생 건강을 지키고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 농•어가의 소득확대를 꾀하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도에서 급식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는 판단으로 조례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행자부는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대법원 제소까지 예고해 두고 있는 것이 문제다.
전라남도 이외도 학교 급식과 관련,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경남, 대구, 충북, 제주, 전북도, 나주시, 과천시 등으로 알려져 있다. 따지고 보면 거의 전국의 학부모와 시민단체, 지자체 등이 학교 급식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제정에 나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사안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복잡하게 전개되는 이유는 학교 급식법 개정요구를 줄기차게 받아왔던 교육인적자원부가 법개정을 질질 끌어왔기 때문이다.
언제 될지도 모를 급식법 개정을 기다리느니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우리아이 좋은 음식 먹여 건강하게 키우겠다”는 기본적 소망이 전국적인 운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법의 개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학교 급식의 목적은 미래세대를 건강하게 키우고 우리 농수축산물의 소비도 촉진하자는 건전하고 소박한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시급한 일은 중앙정부가 확실한 법률을 세우는 일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자신의 책무를 다른 부서와 지방에 떠넘기지 말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학교 급식법 개정에 나섬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의 바른 성장과 농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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