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신속한 정확한 건축정보제공으로 시민만족 극대화를 위해 2008년도 9월부터 건축물표시변경 촉탁등기를 시행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듣고 있다
민원인이 직접 또는 법무사사무소 등에 의뢰하여 변경등기 하던 것을 시 건축 관련 공무원이 대행해 보다 높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촉탁등기 대상은“지번변경,행정구역 명칭변경”“사용승인 후 면적, 구조, 용도, 층수변경”“증축, 건축물대장표시변경, 멸실” 등으로 민원인의 불편과 시간낭비를 줄이고 건축주 부담없이 무상으로 건축물표시변경 촉탁등기를 대행함으로써 피부에 와 닿는 건축행정 서비스로 고객만족도를 극대화 하고 있다.

한길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