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2011년부터 3개 법안으로 나누는 지방세 분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에 시행되는 지방세법은 현재 단일 체계로 되어 있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법안으로 나뉘고, 세목도 성격이 유사한 세목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줄어든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등록세(취득무관분)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되고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도축세가 폐지되는 등 지방세 세목이 간소화 된다.
또한, 취득세 납부기한이 기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나며, 모든 신고세목에 대하여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가 대폭 강화 된다.
시세조례는 12월중 의회에서 개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세정과 관계자는 “새 지방세법의 시행으로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 정책으로 바뀌지만 추가적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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