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한길뉴스 기자) = 도시생활에 못지않게 농촌에서도 비닐ㆍ스티로폼 등 농산폐기물 등 많은 생활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른 아침이나 어두워질 무렵에 농촌지역을 지니다 보면 불법소각이 이루어지는 걸 종종 보게 된다.

연기가 나는 것만 보곤 화재로 오인해 신고하는 것이 다반사다. 때로는 거세진 불꽃이 산불로 이어져 수십년 가꿔온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기도 한다. 또 무단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노인들이라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규제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소방관서는 겨울철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 화재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특히 산불의 주범인 농촌 생활형 잡불에 대한 위험을 강조하고 있다. 산불의 경의 재산 피해, 자연 피해도 매우 크지만, 환경오염 측면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화재예방 계도 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소방관서와 국민의 의식의 차이이다. 물론 ‘그것 좀 태운 것이 뭐 대수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냥 쓰레기를 태웠을 때, 소각시설에서 태울 때보다 수십배 이상의 다이옥신, 일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이렇듯, 잘못된 소각행위는 재산, 자연피해와 더불어 환경오염 또한 심각하다. 겨울철 화지취급이 많아지고, 일년 농사를 위한 잡불 태우기는 매우 위험하다는 것은 국민이 알았으면 한다.

더불어 살고 있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내 고장은 자기 혼자만 살아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소방관서의 소방행정은 대부분 국민의 안전한 삶과 직결되는 것은 국민이 알아주었으면 한다.

김천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정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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