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현)는 제279회 임시회 기간중인 8월 25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운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이상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태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자연환경 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해 심사했다.
「경상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장애인체육 진흥 사업의 세부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장애인체육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지원(국민체육진흥법에서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계획으로 도내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여가선용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 보았다.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 회계연도부터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법인․단체가 수행할 경우, 사업비 지출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2014. 5. 28)됨에 따라, 도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경상북도 자연환경 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절차, 생물다양성보존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날 심사한 3건의 조례안은 문화환경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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