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합동으로 120여 곳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집중 점검(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경북도는 2일부터 9일까지 가축분뇨와 퇴비·액비의 야적 또는 방치 등 불법처리를 예방하여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가축분뇨 관리 실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경북도와 환경부․시군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재활용․처리업 등 12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집중 점검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하천에 인접한 축사밀집지역, 축사주변과 농경지, 악취 등 상습 민원 유발지역, 과거 위반사례가 있는 축산농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이다.

경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가축분뇨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 미신고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위반차수 별로 사용중지, 처리금지, 폐쇄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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