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김천시는 지방분권특별법 시행(2004.1. 16)과 관련, 대대적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추진됨에 따라 산하 공직자에 대한 지방분권 마인드 향상과 분야별 지방분권 핵심과제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지방분권 수권 준비보고회」를 박 팔 용 시장, 이 병 우 부시장, 청내 국장, 과장, 담당 등 간부 공무원60여명 참석한 가운데 지난 28(월)일 오전 10시 확대간부회의와 병행해 개최했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기위한 확대간부회의

이번 보고회는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 추진 핵심 과제로 선정한「7대분야 47개 과제」에 대하여 해당 관․과․소별과 분야별 추진배경 및 추진현황, 문제점, 시의대책방안 등을 도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는 중앙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위임을 위한 “지방이양촉진법”,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과세자주권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 및 자율성 확대“ 등의 필요성과 시의 대처방안에 관한 많은 토의가 있었다.
박시장은 훈시를 통해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등 지방살리기 3대특별법의 시행으로 지방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밝혔다.
이와관련, 박시장은 “시가 지방분권을 통한 새로운 지방발전 패러다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관행의 틀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사고로 산하 공직자 모두가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김천시는 2004. 7월중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업무를 전담하는 “혁신분권담당” 직제를 추가로 신설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업무추진으로 지방분권시대의 수권대응태세 확립과 자치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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