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비밀엄수 연가축소 개정안 상정
공직협-‘반개혁 반역사적 조항’ 삭제주장
(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두고 집행부측 안과 공직협 요구안이 팽팽이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공직협측은 복무조례 개정은 행정자치부가 일률적인 표준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 자치단체의 복무실태를 확인•점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지자체를 부당하게 간섭•통제 지방자치와 분권의 발전을 저해하는 구시대적 통제행위라고 규정하고 조례 내용의 직접적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고있다.
개정 조례안중 비밀엄수조항에 관련해서도 공무원관련법 및 부패방지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비밀 엄수의 의무를 별도의 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은 “공직사회내부비리를 고발하려는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공무원에게 비밀엄수의 의무를 강제하고 처벌하려는 반역사적 반개혁적 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연가일수조항의 개정에 대해서도 “주 5일제 도입의 취지는 법정근무시간을 단축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근로시간과 휴가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에도 시행전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노동환경을 구체화하려는 것은 진정한 선진국형 주5일제가 아닌 “무늬만의 주5일 근무제”라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경북도내 23개 시•군중 표준안을 통과한 시는 8개 시•군으로 나머지 17개 자치단체는 비밀엄수조항을 삭제하거나 배우자출산일수를 증가 조정 해 개정한 상태이다.
직협관계자는 “안양시의 경우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 아니어서 시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는 무관하게 재정이 가능하다는 범무법인의 답변을 받아놓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집행부와 공직협이 팽팽이 맞선 상태에서 김천시의회는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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