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김천소방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과 합동소방훈련 실시

김천소방서(서장 이주원)는 11일 14시 김천시 삼락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자위소방대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공공기관은 소방훈련을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민,관 합동훈련은 법원 건물 지하1층 식당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했으며 자위소방대원들의 초기 대응 및 화재진화 활동을 중심으로 소화, 통보, 피난으로 이어지는 무각본 소방훈련을 진행하였다.

이주원 김천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기관과 지속적인 합동 소방훈련을 진행해 체계적인 현장 대응능력을 배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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