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67,941건에 123억7천만원(주택분: 54,253건 49억, 건축물분: 13,688건 74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7월에 비해 12억원(11%) 증가한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되어 7월 연납세액의 증가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즉 6월1일 이전에 거래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2일 이후 거래한 경우에는 매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재산세는 건축물분의 경우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되는데,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 기준으로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고, 지방세 본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 이체, 자동이체, 신용카드(일부 카드사 포인트사용 가능) 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한 뒤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김천시에서는 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전단지 등을 이용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납부 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 매월 1.2% 중가산금(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을 추가부담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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