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실,산후조리원 지원조례 개인병원이라서 불가?
김천시의원들에게는 국가와 시 미래는 남의 이야기?
(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단독]김천시의회, 인구감소·저출산 대책 지원 못할망정 역행

김천시의회(의장 김세운)자치행원위원회(위원장 이진화)가 13일 오후 김천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시켜 조례안 개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당일 자치행정위원회 유일한 여성의원인 김응숙의원의 눈물어린 호소와 설득에도 김병철, 이우청, 박영록, 이승우의원은 개인병원에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류시켰다.

김세운의장을 비롯해 조례개정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김천시에 분만병원과 산후 조리원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김천시의 발전과 여성들의 안전한 출산을 돕기 위해서는 꼭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례안은 국가적인 재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고자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대처하고 김천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위해 출산을 장려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논란은 조례안 중 제11조 6항의 분만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분만의료기관에 출산장려 및 보자보건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의 일환이다.

조례안은 분만실과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병원에 년간 1억씩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김천시에서 유일하게 분만을 받고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병원은 단 한 곳으로 잘못살피면 그 병원을 지원하기위한 것으로 보일수도 있지만 조례안은 어느 병원도 같은 조건을 유지하면 지원을 하게 되어있다.

유일하게 분만을 받든 병원이 적자로 산부인과 분만실과 산후조리원을 닫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자 김천시는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을 돕는 것으로 김천시의 출산 여성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시의원들은 아직 문을 닫은 것도 아니고 계속 운영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공공의료기관도 있는데 왜 개인병원에 지원하느냐는 논리로 반대를 하고 있다.

김천의 공공의료기관인 김천의료원은 장소가 협소해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만약 분만실을 운영하던 병원이 문이라도 닫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김천의 산모들은 경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타 도시로 출산을 위해 내달려야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국가적으로도 저 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지원하고 있다.

김천시는 현재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소멸 도시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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