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김천경찰서(서장 김우락)가 10일(수) 15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집중 계도·단속기간을 맞아 편의점, 일반음식점, 숙박업소(무인텔) 등 청소년의 출입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방문 청소년보호법 위반(담배·주류판매, 이성혼숙 등) 점검 관련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실시했다.

김천경찰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지도활동 전개

김천경찰서는 앞으로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에 대해 오는 14일 까지 1차 계도기간을 둔 뒤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보호법 수시 위반 청소년을 파악하여 가정 밖 청소년일 경우 가출팸 활동 여부를 파악 후 해체하고 선도프로그램 연계 강화, 비행청소년 선도와 지원에 주력하는 등 비행청소년 선도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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