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지난 11일부터 개회된 김천시의회 제201회 임시회 기간 중 전계숙 의원이 김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는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외국인을 포함한 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적정한 보상범위와 한도액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금번 조례안으로 각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발의한 전계숙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보험으로 금번 조례안으로 시민안전보험 사업이 시행되어 시민 모두가 안전한 김천시로 만드는데 기여를 하였으면 좋겠다. 또한, 더욱 행복하고 안전한 김천시를 만들기 위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한길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