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은 인건비가 아니다?
(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대한민국정수대전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특정인에게 '인건비'로 1억6천여만 원이 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관리감독 부실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수대전, 보조금 특정인 주머니만 채운 꼴?

정수대전 인건비 지급현황을 보면 2015년 부이사장에게 지급된 '행사지원인건비'는 사실상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보조금에서 지출한 것은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2016년과 2017년에는 인건비 항목을 자부담으로 처리했으나 '국내 활동홍보비'와 '행사추진활동비'는 여전히 지출됐다.

2018년에는 항목을 수당으로 바꾸고 모두 자부담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이전에 지출한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의미이나 '수당'과 '인건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이 없다.

수당은 수당이고 인건비는 인건비라는 것. 그럼 수당은 사람이 받는 것이고 사람이 받는 것이 인건비이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답을 못했다.

담당 공무원은 보조금 단체가 제출한 정산서류는 면밀하게 분석해 허투루이 쓰이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위와 같은 사안들이 발생한 것은 직무태만이라는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방재정법 32조의2, 32조의4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은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업무추진비,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로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위에 제시한 법령의 취지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드러나지 않거나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부분에서 하자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자부담 집행에 있어서 집행기준이 정리되었는데 "자부담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자부담도 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자부담도 보조금과 같은 기준에서 관리 되어야 한다.

정수대전이 박정희 대통령의 명성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됐다며 분개하는 시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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