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9월 10일까지 신청하여야(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경북 183천 근로소득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9월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①ARS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 ②모바일 앱 또는 ③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이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인터넷(www.hometax.go.kr) 또는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번 반기신청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이고,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지급을 할 예정이다. 신청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053-661-7199)를 운영하여 전화 문의 혹은 신청하면 된다.
반기지급제도 : (개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여 해당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함.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비교
구 분 | 2018년분 정기신청 | 2019년분 반기신청<신설> | |
신청대상자 | 2018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있는 거주자 | 2019년에근로소득만있는 거주자 | |
대상장려금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
신청시기 | 2019.5.1.∼5.31. |
(상반기) 2019.8.21.∼9.10. (하반기) 2020.2.21.∼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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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가구원 | 2018.12.31. | 2018.12.31. |
소 득 | 2018년 연간 총소득 |
2018년 연간 총소득 2019년 연간 추정 근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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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 2018.6.1. | 2018.6.1. | |
지급시기 | 2019.9. |
(상반기)2019.12. (하반기)2020.6. (정 산)2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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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산정액의100% |
(상반기)35%, (하반기)35%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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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산정액이120만 원인 경우 | 120만원 지급(2019.9.) |
42만원 지급(2019.12.) 42만원 지급(2020.6.) 36만원 지급(2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