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기한이 3월말에서 6월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이번 정부의 연장결정에 따라 납부 대상자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6월 30일까지 납기 내 금액으로 상반기분을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환경오염 발생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차량 노후 정도,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차등 부과된다.

올해 상반기분은 이미 고지한 상태로 납기가 연장된 고지서는 별도로 발송 하지 않으며,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환경위생과(☎420-68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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