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김충섭)는 기존 4월 5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이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추가 연장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어린이집 휴원기간 추가 연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 어린이집은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 등을 살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어린이집 휴원 연장 기간에도 긴급보육 이용이 가능하다.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종일보육(07:30~19:30)동안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된다. 긴급보육 미실시, 급간식 미제공, 가정보육 유도로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사항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나 김천시청 가족행복과(420-6214, 6686)으로 신고하면 된다.

가정양육수당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어린이집 퇴소 후 4월 15일 이전 온라인(복지로) 및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4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4월 중 어린이집에 등록되어 있던 아동의 보호자가 4월 양육수당을 수급할 경우, 4월 양육수당 등록 이전까지의 보육료는 지원되지 않고 보호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어린이집 휴원 연장에 따라 많은 가정에 불편이 예상된다”며 “휴원 기간 중에도 긴급보육이용이 가능하므로 어린이집마다 철저하게 방역조치를 하도록 지도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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