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음식물쓰레기 불법 배출자를 강력 단속할 계획으로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시가지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위반자 적발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김천시에서 수거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20톤으로 환경사업소내 처리시설에서 산발효하여 하수 고도처리에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으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비닐봉지에 이물질까지 담아 배출하고 있어 처리시설 고장의 원인이 된다.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하고 전용수거 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지역별 해당요일에 배출해야 하며, 뼈다귀, 비닐봉지, 조개껍질 등 이물질은 일반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올바른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4월부터 단속반을 운영, 강력하게 단속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시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물론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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